글번호
856373

[졸업] (21.11.2. 수정) 2017학년도 이후 인턴십 의무이수 조건 안내

작성자
상허생명과학대학 행정실
조회수
694
등록일
2021.08.02
수정일
2024.03.28

<학사팀 인턴십 의무이수 조건 안내 공지 내용 안내>

※ 2017~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인정함(아래 표 참조) ※2021학번부터는 현장실습 이수 혹은 위인역량수료만 인정(첨부파일 참고 요망)

*식량자원과학과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(2017~2020학년도 신입생까지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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